관세·통관수출신고 적재기한 30일, 넘기면 어떻게 될까?수출신고는 적재 전에 하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실어야 합니다. 기한 계산법, 1년 범위 연장승인, 미적재 시 수리 취소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