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송장 금액 그대로 낼까?
수입 관세의 기준인 과세가격은 송장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의 가산요소·공제요소, 과세환율, 부가세 과세표준과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아닙니다. 수입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상업송장 금액에서 출발하지만, 법이 정한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빼서 정하므로 송장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 예를 들어 FOB 조건으로 산 물품이라면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과세가격을 정하는 원칙, 더하고 빼는 항목, 환율 적용과 계산 예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는 가산요소라서, 송장 가격에 들어 있지 않으면 따로 더합니다.
- 권리사용료와 생산지원비용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더합니다.
- 가산할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고 제31조~제35조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 외화 가격은 관세청장이 주 단위로 정하는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관세법 제18조).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이 정한 항목을 더하고 빼서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이것을 흔히 제1방법이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수입 신고가 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가산요소를 더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과세가격 = 실제 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거래가격을 쓸 수 없을 때는 동종·동질물품(제31조), 유사물품(제32조), 국내판매가격(제33조), 산정가격(제34조), 합리적 기준(제35조)의 순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산정가격 방법을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처럼 제30조 제3항에 해당할 때도 거래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가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실제 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송장에 적힌 물품 대금만이 아니라, 구매자가 물품 대금과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 그 밖의 간접 지급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송장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고, 별도 약정으로 오가는 돈이 있으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과세가격에 더하고 빼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여섯 가지 가산요소를, 제2항 단서는 네 가지 공제요소를 정합니다. 가산요소는 구매자가 부담했지만 송장 가격에 빠져 있기 쉬운 비용이고, 공제요소는 수입물품 대가와 구분되는 수입 후 비용이나 국내 세금입니다. 공제요소는 실제 지급가격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항목 | 비고 |
|---|---|---|
| 가산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 구매수수료는 제외 |
| 가산 |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포장 노무비·자재비 | 구매자 부담분 |
| 가산 |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무료나 인하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을 배분한 금액 |
| 가산 |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에 해당할 때 |
| 가산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 귀속분 | 직접·간접 귀속 |
| 가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 |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일부 또는 전부 제외 가능 |
| 공제 |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기술지원 비용 | 실제 지급가격과 구분될 때 |
| 공제 | 수입항 도착 후 운송에 드는 운임·보험료 등 | 실제 지급가격과 구분될 때 |
| 공제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 | - |
| 공제 |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 | 실제 지급가격과 구분될 때 |
외화 가격은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
외화로 표시된 가격은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신고하는 날의 시장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환율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주간환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과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FOB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외화 과세가격을 구하고, 과세환율을 곱해 원화로 바꾼 뒤 관세율을 곱합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값이며, 실제 세율과 환율은 품목과 신고일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에 10%를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가정: FOB 가격 미화 10,000달러, 해상 운임 500달러, 보험료 100달러, 관세율 8%, 과세환율 1달러당 1,300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격(USD) | 10,000 + 500 + 100 | 10,600달러 |
| 과세가격(원) | 10,600 × 1,300 | 13,780,000원 |
| 관세 | 13,780,000 × 8% | 1,102,400원 |
| 부가세 과세표준 | 13,780,000 + 1,102,400 | 14,882,400원 |
| 부가가치세 | 14,882,400 × 10% | 1,488,240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은 수입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위 예시는 관세 외 다른 세금이 없는 물품을 가정했습니다. 품목별 세율은 HS코드 조회·분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과세가격 신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FOB나 EXW 조건인데 송장 금액만 신고하고 운임·보험료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구매수수료처럼 더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더하거나, 권리사용료를 요건 확인 없이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관장은 신고 가격이 동종·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거나, 같은 공급자에게 계속 수입하는데 가격이 크게 바뀐 경우 등에 신고 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애매하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 보세창고에 물품을 두는 동안 관세를 언제 내는지는 보세창고 보관, 관세는 언제 낼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가격에 운임이 항상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은 가산요소입니다. CIF 조건이면 이미 가격에 들어 있고, FOB나 EXW 조건이면 따로 더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물품은 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송장 금액과 과세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가산·공제 내역을 근거 자료와 함께 반영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가산할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없으면 거래가격 방법 대신 제31조~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로열티는 항상 과세가격에 더하나요?
아닙니다. 특허권·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더합니다.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과세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주간환율에서 수입신고일 기준 수입(과세)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환율은 전주 환율을 평균해 주 단위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