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원산지결정기준 RVC와 세번변경, 뭐가 다를까?

FTA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번변경(CTC)과 부가가치기준(RVC)은 무엇을 보고, 공제법·집적법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목차
  1. 핵심 요약
  2.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세번변경기준(CTC)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4. 부가가치기준(RVC)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 계산 예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6.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8. RVC와 세번변경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9. 세번변경이 안 돼도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나요?
  10.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기준을 적나요?
  11. 운임이나 보험료는 계산에 포함되나요?
  12. 출처

세번변경기준(CTC)은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가 완제품에서 바뀌었는지를 보고, 부가가치기준(RVC)은 역내에서 더해진 가치가 정해진 비율 이상인지를 본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협정과 품목마다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따른다. FTA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그 품목의 기준을 먼저 찾아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핵심 요약

  • 세번변경기준(CTC)은 비원산지 재료의 HS 품목번호가 완제품 품목번호로 정해진 단위(2·4·6단위) 이상 바뀌면 실질적 변형으로 본다.
  • 부가가치기준(RVC)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로 판단하며, 집적법(BU)·공제법(BD)·순원가법(NC) 같은 계산 방법이 있다.
  • 관세청 FTA 포털의 기준 예시 중 RVC(35/45)는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을 뜻한다. 비율은 협정과 품목마다 다르다.
  • “or”로 연결된 선택기준은 하나만, “and(+)“로 연결된 조합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산지결정기준은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지 정하는 규칙이다. 크게 한 나라에서 모두 얻은 물품에 쓰는 완전생산기준(WO)과, 여러 나라 재료로 만든 물품에 쓰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뉜다.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은 앞의 두 가지다. 협정별·품목별 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발급 절차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했다.

세번변경기준(CTC)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번변경기준은 생산에 쓴 비원산지 재료의 HS 품목번호와 완제품의 품목번호를 비교해, 정해진 단위에서 번호가 바뀌었으면 충분히 가공된 것으로 본다. 원산지 재료는 비교하지 않고 비원산지 재료만 확인한다.

변경을 요구하는 단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CC: HS 2단위(류) 변경. 셋 중 가장 엄격하다.
  • CTH: HS 4단위(호) 변경.
  • CTSH: HS 6단위(소호) 변경.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쉽다.

“CTH ex. from heading XXXX”처럼 특정 호나 류에서 넘어온 재료는 세번이 바뀌어도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붙기도 하므로 기준 문구를 끝까지 읽어야 한다. 품목번호를 정확히 잡는 방법은 HS코드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부가가치기준(RVC)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RVC(Regional Value Content)는 제품 가격 가운데 역내에서 생긴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번 변경 여부 대신 금액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며, 대표적인 계산 방법은 집적법과 공제법이다.

  • 집적법(Build-up, BU): RVC(%) = 원산지 재료 가격 ÷ 제품 가격 × 100
  • 공제법(Build-down, BD): RVC(%) = (제품 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 제품 가격 × 100

관세청 FTA 포털의 기준 예시를 보면 RVC(35/45)는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CTH + RVC(30/45)는 4단위 세번변경과 함께 집적법 30%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을 요구한다. 순원가법(NC)을 쓰는 기준이나,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하는 MC 기준도 있다. 기준 가격이 공장도(EXW)인지 FOB인지, 어떤 비용을 넣고 빼는지도 협정마다 다르다.

책상 위에 컨테이너선 모형, 계산기, 플라스틱 알갱이·볼트·원단·나무 조각을 담은 작은 그릇들, 완성 부품 하나와 닫힌 바인더가 놓여 있음

계산 예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숫자이며 실제 품목 사례가 아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집적법과 공제법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기준이 어느 방법을 허용하는지 먼저 봐야 한다.

가정: 제품 가격 10,000, 비원산지 재료 5,000, 원산지 재료 3,000, 그 밖의 비용(인건비·이윤 등) 2,000

  • 집적법: 3,000 ÷ 10,000 × 100 = 30%
  • 공제법: (10,000 − 5,000) ÷ 10,000 × 100 = 50%

이 품목의 기준이 RVC(35/45)라면 집적법으로는 35%에 못 미치지만 공제법으로 45%를 넘으므로 충족한다. 실제로는 자재명세서(BOM)를 기준으로 재료마다 원산지와 가격을 확인해 계산하고, 누적기준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협정과 품목의 PSR을 확인하지 않고 익숙한 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같은 HS코드라도 협정마다 기준과 비율이 다를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에 실제 PSR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어 수입국 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상대국산 재료를 비원산지로 계산하는 경우
  • 제품 가격을 FOB와 공장도 가격 중 어느 쪽으로 잡는지 혼동하는 경우
  • 미소기준(de minimis, 세번이 바뀌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면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나 불인정공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계산 근거 자료(BOM, 구매 증빙)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RVC와 세번변경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기준 문구에 따라 다르다. “CTH or RVC(35/45)“처럼 or로 연결되면 하나만 충족해도 되고, “CTH + RVC(30/45)“처럼 and(+)로 연결되면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세번변경이 안 돼도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선택기준(or)이거나 RVC 단독 기준이면 가능하다. 이 경우 계산 결과와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기준을 적나요?

실제로 충족한 기준을 적는다. 수입국 세관은 그 기준이 협정의 PSR과 맞는지,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운임이나 보험료는 계산에 포함되나요?

협정과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다. 제품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볼지 FOB로 볼지, 재료 가격에 어떤 운임을 넣을지는 협정문과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글쓴이

· SILEN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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