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수입신고 기한, 보세구역 반입 후 며칠일까?수입신고는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늦으면 어떤 물품에 가산세가 붙고, 입항 전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관세법 기준으로 정리했다.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