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ISF(10+2) 뜻과 제출 기한: 미국 해상 수입 신고

미국행 해상 화물에 필요한 ISF(10+2) 신고의 뜻, 선적 24시간 전 기한, 10개 데이터 요소, 책임 주체와 위반 시 5,000달러 손해배상 위험을 CBP 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핵심 요약
  2. ISF 10+2란 무엇인가요?
  3. ISF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4. ISF-10의 10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5. ISF는 누가, 어떻게 제출하나요?
  6. ISF를 늦게 내거나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7. 위반이 쌓이면 금액은 얼마나 커지나요?
  8.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ISF는 누가 제출하나요?
  11. 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12. 항공 화물도 ISF 대상인가요?
  13. 제출 후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14. ISF-5는 언제 쓰나요?
  15. 출처

ISF(Importer Security Filing)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의 정보를 선적 전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자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10+2라고 부르며, 수입자 측이 10개 항목을, 선사가 2가지 정보를 제출합니다. 신고 의무는 미국 쪽 ISF 수입자에게 있지만, 판매자·제조자·적입 장소 같은 정보는 대부분 한국 수출자가 줘야 하므로 수출 실무자도 기한과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ISF는 미국행 해상 화물에 대해 외국 항구에서 선적(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데이터를 CBP에 전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수입 화물은 10개 항목(ISF-10)을 내고, 미국을 거쳐 가기만 하는 화물(FROB)과 IE·T&E 보세운송 화물은 5개 항목(ISF-5)을 냅니다.
  •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적입자(콘솔리데이터) 2개 항목은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보증(bond) 조건에 따라 위반 1건당 5,000달러의 약정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청구될 수 있고, 검사 증가와 화물 지연도 생길 수 있습니다.

ISF 10+2란 무엇인가요?

ISF는 CBP가 미국행 해상 화물의 보안 위험을 배가 외국 항구를 떠나기 전에 평가하려고 만든 사전 화물 정보 신고입니다. 10+2라는 이름은 ISF 수입자가 내는 10개 항목과 선사가 내는 2가지 정보에서 왔습니다. 해상 화물에만 적용되며, 항공·트럭·철도 화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CBP에 따르면 이 규칙(Importer Security Filing and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은 2009년 1월 26일 시행됐고, 규정상 준수 의무일은 2010년 1월 26일입니다. 선사가 내는 2가지는 선박 적부도(vessel stow plan)와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ontainer status messages)입니다. 적부도는 선박이 마지막 외국 항구를 출항한 뒤 48시간 이내에 CBP에 도착해야 합니다.

ISF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기본 기한은 외국 선적항에서 화물이 배에 실리기 24시간 전입니다. 출항이나 미국 도착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적입자 2개 항목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내면 됩니다.

항목제출 기한
판매자, 구매자, 수입자 번호, 수하인 번호외국 항구 선적 24시간 전
제조자(공급자), 인도처, 원산지, HTSUS 번호외국 항구 선적 24시간 전 (최선의 정보로 먼저 내고 갱신 가능)
컨테이너 적입 장소, 적입자(콘솔리데이터)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 (단거리 항로 예외는 표 아래 참고)
ISF-5 (FROB, IE·T&E)FROB은 선적 전, IE·T&E는 선적 24시간 전

제조자·인도처·원산지·HTSUS 번호 4개 항목은 처음에 그 시점의 최선의 정보로 내고, 더 정확한 정보가 생기는 즉시, 늦어도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외국 선적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항구까지 항해가 24시간 미만이면, 적입 장소·적입자 제출과 이 4개 항목 갱신 기한은 미국 도착 24시간 전이 아니라 외국 항구 선적 시점이 됩니다(19 CFR 149.2(b)(3), (f)). 제출 후 정보가 바뀌면 화물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갱신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지 않게 되면 신고를 철회하고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벌크 화물은 선사의 적하목록 24시간 사전 신고 규칙(19 CFR 4.7(b)(2))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만 ISF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면제를 받는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기한이 미국 도착 24시간 전으로 늦춰지고, 면제 대상이 아닌 브레이크벌크와 컨테이너 화물은 그대로 선적 24시간 전까지 내야 합니다(19 CFR 149.4).

ISF-10의 10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반 수입 화물과 FTZ(외국무역지대) 반입 화물은 아래 10개 항목을 냅니다. 항목은 가장 하위 선하증권(하우스 B/L이 있으면 하우스 B/L) 기준으로, HTSUS 6단위 품목마다 제출합니다. 제조자, 원산지, HTSUS 번호는 품목 줄 단위로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항목설명
Seller (판매자)마지막으로 알려진 판매자 이름·주소
Buyer (구매자)마지막으로 알려진 구매자 이름·주소
Importer of record number / FTZ applicant ID관세 납부 책임자의 IRS 번호(EIN), CBP 부여 번호 등
Consignee number(s) (수하인 번호)화물을 받는 미국 측 당사자의 번호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자·공급자)마지막 제조·조립·생산자 이름·주소
Ship to party (인도처)통관 후 화물을 처음 실제로 받는 곳
Country of origin (원산지)미국 법령 기준 제조·생산국
Commodity HTSUS number미국 관세율표 번호, 최소 6단위(최대 10단위)
Container stuffing location (적입 장소)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은 장소
Consolidator (stuffer) (적입자)컨테이너에 적입했거나 적입을 주선한 당사자

HTSUS 번호와 원산지가 틀리면 그대로 신고 오류가 됩니다. 분류 방법은 HS코드 조회·분류 방법, 원산지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ISF는 누가,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출 책임은 화물을 미국 항구로 들어오게 하는 ISF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FROB가 아닌 일반 화물은 화물의 소유자, 구매자,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예: 미국 관세사)이 ISF 수입자가 되고, FROB 화물은 선사나 NVOCC가 ISF 수입자가 됩니다. 신고는 CBP가 승인한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ISF 수입자는 수입 보증(basic importation and entry bond)이나 ISF 전용 보증(importer security filing bond) 같은 CBP 보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에게 보증이 없으면 대리로 신고하는 업체가 자기 보증을 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영문 위임장을 보관해야 하고, 위임이 철회된 뒤에도 위임장과 철회 서신을 5년간 보관하며 CBP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합니다(19 CFR 149.5(c)).

한국 수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미국 바이어나 그 관세사가 판매자, 제조자, 적입 장소, 적입자 정보를 요청하므로, 부킹이 확정되면 바로 정확한 정보를 넘기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컨테이너 단독 적입과 혼재 방식의 차이는 FCL·LCL 뜻과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대리석 책상 위 빈 신청서가 끼워진 클립보드와 펜, 노트북, 인물·로고 없음

ISF를 늦게 내거나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 조건(19 CFR 113.62(j))에 따라 ISF 의무를 어기면 위반 1건당 5,000달러의 약정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CBP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금전 제재, 검사 증가, 화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청구 여부와 금액은 CBP 판단에 따릅니다. CBP는 ISF 위반에 대한 감경 지침(Mitigation Guidelines)을 공개하고 있어, 5,000달러 전액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쌓이면 금액은 얼마나 커지나요?

선적 한 건의 ISF가 기한을 넘겨 위반 1건으로 처리되면 최대 5,000달러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건의 선적이 각각 별도 위반으로 처리된다면 이론상 최대 노출액은 5,000달러 × 10건 = 50,000달러입니다. 이 계산은 위반마다 최대 금액이 청구된다고 가정한 최대치이며, 실제 금액은 CBP 판단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을 미국 도착 기준으로 착각하거나, 포워더·관세사에게 맡긴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가 바뀌었는데 갱신하지 않는 것도 자주 생기는 위반입니다.

  • 기한을 선적 24시간 전이 아니라 출항이나 미국 도착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 HTSUS 번호나 원산지를 부정확하게 넘기는 경우
  • 제조자 정보를 품목 줄 단위로 맞추지 않는 경우
  • 신고를 맡긴 뒤 접수(accept)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선적 정보가 바뀐 뒤 갱신하지 않는 경우
  • 보증 없이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미국 관세 전반의 최근 변화는 미국 관세 대응법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ISF는 누가 제출하나요?

화물을 미국 항구로 들어오게 하는 ISF 수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일반 화물은 소유자, 구매자, 수하인 또는 미국 관세사 같은 대리인이고, FROB 화물은 선사나 NVOCC입니다. 한국 수출자는 보통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외국 선적항에서 화물이 배에 실리기 24시간 전입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적입자 2개 항목만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24시간 미만 항로라면 이 2개 항목도 선적 시점까지 내야 합니다.

항공 화물도 ISF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ISF는 배로 미국에 들어오는 화물에만 적용됩니다.

제출 후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네. 제출 후 정보가 바뀌거나 더 정확한 정보가 생기면 화물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가지 않게 되면 신고를 철회하고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ISF-5는 언제 쓰나요?

미국 항구를 거쳐 가기만 하는 FROB 화물과, 미국에서 바로 재수출하는 IE·T&E 보세운송 화물에 씁니다. 예약 당사자, 외국 양하항, 인도지, 인도처, HTSUS 번호 5개 항목을 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15

글쓴이

· SILENSEA

수출입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무역·관세·물류 실무를 정리하는 무역 실무자입니다. 수출입 컨설팅과 해외 바이어 연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contact@silenseatrading.comWhatsApp으로 메시지 보내기

Roque Hong 소개 보기 →

협업·컨설팅 문의: contact@silenseatrading.com

무역실무·수출입의 다른 카테고리: 물류·인코텀즈 · 무역·경제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