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송장·포장명세서 차이: 필수 항목과 작성법
상업송장은 단가·금액·거래조건을, 포장명세서는 포장 개수·순중량·총중량을 증명합니다. 관세청 안내와 미국 19 CFR 141.86 기준으로 차이와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핵심 요약
- 관세청은 송품장을 규격·단가·금액을 적은 수출자 발행 서류로, 포장명세서를 포장 개수·일련번호·총중량·순중량을 적은 수출자 작성 서류로 안내한다.
- 미국 세관 규정 19 CFR 141.86은 상업송장에 목적지 항구, 매매 당사자, 품명·포장 기호, 수량, 통화별 가격, 운임·보험·포장비 등 비용의 항목별 기재를 요구한다.
-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 의무 A1은 매매계약에 맞는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할 의무이며, 포장명세서의 수량은 송장 수량과 같아야 한다.
상업송장은 거래의 가격과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포장명세서는 같은 화물이 몇 상자에 어떻게 실렸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다. 둘 다 수출자가 만들지만 세관이 묻는 질문이 다르다. 송장은 “얼마에 팔았나”, 포장명세서는 “몇 개·몇 kg이 어느 상자에 있나”에 답한다.
두 서류가 증명하는 것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실무에서 인보이스·송품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거래 증빙이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통화, 인도 조건이 들어간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인코텀즈 2020은 각 규칙의 매도인 의무 A1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맞는 물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둔다. 서류는 합의한 경우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일 수 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가격 문서가 아니다. 상자 번호, 상자당 수량, 포장 종류, 순중량, 총중량을 나눠 적는다. 선하증권의 개수·중량과 어긋나면 선적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 두 운송서류의 차이는 선하증권(B/L) 뜻과 해상운송장 차이에 정리했다.
두 서류는 한 세트로 보내고, 송장 번호와 일자를 같게 적는다.
한국 수입신고에서 요구하는 항목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이다. 신고 때는 과세가격 결정자료,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해당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의 첨부서류로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를 구분해 안내한다. 송품장은 수출자가 발행하고 규격·단가·금액을 적는다. 포장명세서는 수출자가 작성하고 포장 개수, 포장 일련번호, 포장 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을 적는다. 과세가격을 정하려면 송품장처럼 가격이 보이는 자료가 필요하다.
수출신고서의 포장 개수와 순중량도 송장·포장명세서와 맞아야 한다. 한쪽에만 있으면 기준 숫자를 되묻게 된다.
미국 규정이 상업송장에 요구하는 항목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규정 19 CFR 141.83은 면제 화물이 아니면 선적마다 상업송장을 제출하게 한다. 19 CFR 141.86부터 141.89의 정보를 담아야 하고, 사진 사본이 아닌 사본에는 진정 사본 확인이 필요하다. 송장이 없으면 19 CFR 141.85의 대체 송장을 낸다. 이는 선적 전 견적서가 통관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다.
19 CFR 141.86이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은 다음이다. 목적지 항구. 매매 시기·장소와 매도인·매수인, 매매가 아니면 선적지·선적 시기·선적인. 품명과 등급·품질, 거래 기호, 포장의 기호와 번호. 선적지 또는 미국 도량형으로 표시한 수량. 매입 통화로 표시한 항목별 가격과 통화의 종류. 운임, 보험, 수수료, 상자·용기·포장비는 이름과 금액으로 나열한다. 수출항 본선 옆에서 미국 첫 입항지 본선 옆에 두기까지 든 비용이 위에 없으면 그것도 적는다.
품목번호가 흔들리면 세율이 달라진다. 기재 전에 HS코드 조회·분류를 고정한다.

계산 예시: 수량·중량·금액을 맞추는 법
부산 선적, 조건은 FOB Busan, Incoterms 2020이라고 가정한다. 통화는 달러만 쓰고, 확인되지 않은 원화 환산은 넣지 않는다.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상자 | 순중량 | 총중량 |
|---|---|---|---|---|---|---|
| 품목 A | 320개 | USD 3.00 | USD 960 | 1–12번, 12상자 | 96kg | 108kg |
| 품목 B | 180개 | USD 4.50 | USD 810 | 13–20번, 8상자 | 72kg | 80kg |
| 합계 | 500개 | — | USD 1,770 | 20상자 | 168kg | 188kg |
검산은 세 줄이다. 송장 수량 320과 180은 포장명세서 상자 합과 같다. 순중량 96+72=168kg, 총중량 108+80=188kg이다. 포장 무게는 188−168=20kg, 상자당 1kg이다. FOB라면 해상운임은 송장 합계에 넣지 않는다. 수출자가 운임 USD 420을 대신 먼저 내도, 그 420을 단가에 녹이지 않고 운임 항목으로 분리한다. 미국 규정은 비용을 이름과 금액으로 적게 한다.
조건은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규칙·장소·버전을 같이 적는다. 분기점은 인코텀즈 2020 정리에 있다.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견적용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선적 서류로 다시 쓰는 일이다. 본선 전에 수량이나 단가가 바뀌면 세관이 보는 가격과 송금이 어긋난다. 선적 시점에 상업송장을 다시 발행한다.
두 번째는 통화와 비용의 혼합이다. 단가는 달러, 운임만 유로로 적거나 포장비와 운임을 한 줄에 합치면 과세가격 검토에서 되돌아온다. 비용은 이름별로 나눈다.
세 번째는 포장 번호의 공백이다. “20 cartons”만 있고 1–20번이 없으면, 분할 선적이나 파손 때 어느 상자가 빠졌는지 증명하기 어렵다. 순중량과 총중량을 한 칸에 적는 것도 같은 실수다.
네 번째는 품명을 포괄적으로만 적는 일이다. “parts”나 “samples”만으로는 등급·품질·거래 기호를 요구하는 쪽을 맞추기 어렵다. 견품이어도 수량과 가격, 가격이 없으면 그 이유를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명세서만으로 수입신고가 되나?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가격이 보이는 송품장과, 개수·중량이 보이는 포장명세서를 구분해 안내한다. 포장명세서는 가격 자료가 아니므로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상업송장 대신 써도 되나?
선적 전 견적서는 매매가 확정된 상업송장이 아니다. 미국은 상업송장이 없을 때 19 CFR 141.85의 대체 송장을 별도로 두지만, 견적서를 그대로 내라는 뜻은 아니다. 수량이 확정되면 상업송장으로 다시 발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송장 금액과 송금 금액이 달라도 되나?
다를 수는 있으나 이유를 남겨야 한다. 선수금, 잔금, 운임 별도 정산이 그 이유다. 금액을 단가에 숨기면 19 CFR 141.86이 요구하는 비용의 항목별 기재와 맞지 않는다.
포장명세서에 단가를 적어야 하나?
필수는 아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포장명세서의 핵심은 포장 개수, 일련번호, 포장 명세, 총중량, 순중량이다. 단가와 금액은 상업송장에 두고, 두 서류의 송장 번호만 같게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