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 용어

수출보험 보상비율, 바이어 부도 땐 얼마?

바이어가 대금을 못 내면 K-SURE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손실에서 면책 손실을 뺀 금액에 부보율을 곱해 보상합니다. 일반수출 기준 중소기업 100%이며, 수출통지·사고통지 기한을 놓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핵심 요약
  2.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3. 바이어가 부도나면 보험금은 얼마나 받나요?
  4.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5.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6. 사고가 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7. 보험에 들었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8. 자주 묻는 질문
  9. 중소기업은 항상 100% 보상받나요?
  10. 신용장(L/C) 거래도 보험이 되나요?
  11. T/T나 D/A 같은 무신용장 거래에도 쓸 수 있나요?
  12. 보험금은 언제쯤 받나요?
  13.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4. 출처

바이어 부도로 수출대금을 못 받으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 가입한 수출자는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만큼 보험금을 받습니다. 일반수출 기준 부보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보험 가입과 수출통지를 제대로 마친 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별인수방침과 면책 사유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상 범위, 계산 방법, 가입 절차, 기한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결제기간 2년 이하 수출계약에서 물품을 수출한 뒤 수입자(신용장 거래는 개설은행)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긴 손실을 보상합니다.
  • 담보하는 위험은 수입자 쪽 신용위험(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지연 등)과 수입국 쪽 비상위험(수입 금지, 전쟁·내란, 송금 제한 등)입니다.
  • 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 부보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이며,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는 수출자가 수출통지를 해야 성립합니다. 개별보험은 선적일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빠뜨린 건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사고가 나면 결제기일(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사고발생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출한 뒤, 수입자나 신용장 개설은행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K-SURE의 대표 상품입니다. 수입자가 망하거나 일부러 돈을 안 주는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수입 금지나 송금 제한 같은 비상위험을 함께 담보합니다. 손실이 생겨야 보상하는 구조라서 대가를 받는 유상수출만 대상이고, 무상수출은 제외됩니다.

대상 거래는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입니다. 무신용장(T/T, D/A, D/P 등) 거래에서는 수입자의 신용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신용이 보험 인수의 기준이 됩니다.

위험 구분예시(K-SURE 용어 설명 기준)
신용위험수입자 파산·지급불능, 재정 악화에 따른 지급불능, 고의적인 지급 지연·거절, 일방적인 계약 파기
비상위험수입국의 수입 금지·제한, 수입국이나 제3국의 전쟁·내란·혁명·폭동·파업, 환거래·송금 제한

바이어가 부도나면 보험금은 얼마나 받나요?

지급보험금은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로 계산하고, 보험금액(보험가액 × 부보율)이 상한입니다. 일반수출과 위탁가공무역의 부보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입니다. 중계무역과 재판매는 별도 비율이 적용되고 국별인수방침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보험증권에 적힌 부보율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항목내용
보험가액수출대금
부보율(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보험금액(최대 보상액)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보험금액 × 보험요율(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계산 예시(가정 값)는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약관과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 가정: 수출대금 USD 100,000 전액 미회수, 면책대상손실 USD 0
  • 중소기업(100%): (100,000 - 0) × 100% = USD 100,000
  • 중견기업(97.5%): (100,000 - 0) × 97.5% = USD 97,500
  • 대기업(95%): (100,000 - 0) × 95% = USD 95,000
  • 같은 거래에서 면책대상손실이 USD 20,000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100,000 - 20,000) × 100% = USD 80,000

중소기업이라도 “언제나 100%“는 아닙니다.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은 빼고 계산하고, 인수한도를 넘는 수출대금은 애초에 보험에 붙일 수 없습니다.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K-SURE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이어야 하고, 수입자는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국에 있지 않으면서 K-SURE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절차는 신용조사, 한도 신청·책정, 선적, 수출통지, 보험료 납부 순입니다. 한도가 책정되기 전에 선적한 건은 담보되지 않으므로 수출 상담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1.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를 신청합니다(K-SURE ON). K-SURE는 수입자 신용조사에 약 3주가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수입자 신용조사 대신 개설은행의 인수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2. 한도를 신청하고, 선적 전에 한도 승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3. 물품을 선적합니다.
  4. 수출통지를 등록합니다. 개별보험은 선적일부터 10영업일 이내, 포괄보험은 선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5. 보험료를 냅니다. 수출한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포괄보험은 그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6. 대금이 들어오면 결제통지를 등록합니다. 결제통지를 해야 쓴 한도가 회복됩니다.

보험증권 유효기간은 최종 수출일부터 1년(수출실적이 없으면 한도 책정일부터 1년)입니다. 보험요율과 세부 조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K-SURE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별보험은 거래를 골라 건별로 가입하는 방식이고, 포괄보험은 일정 범위의 대상 거래를 정한 뒤 그 전체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개별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내, 포괄보험은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가 대상입니다. 포괄보험은 보험요율이 낮고 고위험 거래도 넣기 쉽지만, 저위험 거래까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개별보험포괄보험
대상거래별 선택 가입(결제기간 2년 이내)정한 범위의 거래 전체(결제기간 180일 이내)
한도인수한도(초과분은 부보 불가)보상한도(초과해도 부보 가능, 보상은 한도 안에서)
장점필요한 거래만 선택상대적으로 낮은 요율, 고위험 거래 가입 용이, 월간·연간 수출통지
단점고위험 거래 가입 곤란,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저위험 거래도 가입 의무
흰 셔츠를 입은 두 사람이 인쇄된 보고서를 함께 펼쳐 보며 한 사람이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는 모습

사고가 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금을 못 받으면 결제기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제기일 전에 수입자 파산 신청처럼 담보 위험 사유를 알았다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K-SURE에 서면으로 사고발생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조사를 거쳐, 통상 사고발생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지급된다고 K-SURE는 안내합니다. 서류가 늦거나 분쟁이 있으면 이 기간은 늘어납니다.

  • 사고발생통지와 보험금 청구는 K-SURE ON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예: 결제기일이 2월 1일이면 3월 1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사고발생일부터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이 지급되면 수출채권은 K-SURE로 넘어가고, K-SURE가 수입자에게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수출자는 회수에 협조해야 합니다.
  • 지급 거절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었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출자가 통지·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수출통지를 빠뜨린 경우로, 통지가 없으면 보험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품 하자나 선적 지연처럼 수출자 책임인 정당한 클레임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K-SURE가 안내하는 주요 면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와 지사 사이 거래에서 생긴 손실
  • 연속수출: 보험개시일 이전 1년 이내 기간 중 최초 만기일부터 30일 이상 결제를 미루고 있는 수입자에게 추가로 수출한 거래
  • 물품 하자, 선적 지연 등 매도인 의무 위반에 따른 수입자의 정당한 클레임
  •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수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채권
  • 서류 위조, 수입자와의 공모 등 보험사기
  • 수입자 파산 시 채권신고 누락, 소송·중재 불응 등 손실 방지·경감 의무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 항상 100% 보상받나요?

아닙니다. 100%는 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의 기본 부보율이고,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며 면책대상손실은 빼고 계산합니다. 실제 비율은 보험증권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장(L/C) 거래도 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실을 보상하며, 가입 전에 해당 개설은행의 인수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다만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해 거절된 경우는 면책입니다. 신용장과 송금 방식의 차이는 신용장(L/C) 뜻과 T/T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T/T나 D/A 같은 무신용장 거래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결제기간 2년 이하라면 무신용장 거래에서도 수입자 신용위험을 담보하며, 특히 은행 지급 확약이 없는 외상 거래에서 쓸모가 큽니다. 추심 방식 결제의 위험은 D/P·D/A 결제조건 뜻과 차이를 참고하세요.

보험금은 언제쯤 받나요?

K-SURE 안내에 따르면 통상 사고발생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늦게 제출되거나 수출입자 사이 분쟁이 길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정하고, 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과 결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단일 요율이 없으므로 K-SURE ON이나 고객센터에서 거래별로 확인하세요. 수출 전체 비용을 잡을 때는 중소기업 수출 비용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출처

글쓴이

· SILENSEA

수출입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무역·관세·물류 실무를 정리하는 무역 실무자입니다. 수출입 컨설팅과 해외 바이어 연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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