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D/A 결제조건 뜻과 차이: 추심방식 선택법
수출입 실무자가 흔히 헷갈리는 D/P와 D/A 추심결제의 뜻, 차이, 위험 부담과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지급확약이 없는 경우의 실무 포인트와 자주 하는 실수를 확인하세요.
목차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선적서류를 받는 추심결제이고,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환어음을 인수해야 서류를 받는 조건입니다. 둘 다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어 신용장보다 위험이 크지만 비용은 낮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조건의 차이와 실무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D/P는 대금 지급 후 서류 인도, D/A는 인수 후 서류 인도로 수출자 위험이 더 큽니다.
- 추심결제는 ICC URC 522가 적용되며, 은행은 서류가 추심지시서 목록과 맞는지만 확인하고 지급을 확약하지 않습니다.
- D/P의 화물 통제력은 지시식 원본 B/L일 때만 성립합니다.
- 신규 거래처나 고액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장기 거래처와 거래하고 K-SURE 단기수출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D/P와 D/A는 무엇인가요?
추심결제(documentary collection)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뒤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약정된 조건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처럼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지 않습니다. D/P와 D/A는 그 추심 안에서 서류를 언제 넘기느냐가 다른 하위 조건입니다.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일람불(at sight) 환어음을 기준으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선적서류를 받습니다. 선적서류가 지시식 원본 선하증권(B/L)이면 서류 없이는 화물을 인수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가 화물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해상운송장(Sea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서렌더 B/L이면 수입자가 서류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어 이 통제력이 없습니다. 또 URC 522 제10조에 따라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화물을 은행 앞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한부 D/P(장래 지급 환어음에 D/P 지시)도 있지만, URC 522 제7조는 이런 지시를 붙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붙인 경우에는 실제 지급 전까지 서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acceptance)하면 서류를 먼저 인도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수입자에게 여신기간을 주지만 수출자 위험은 추심 방식 중 가장 큽니다. 다만 서류를 수입자에게 바로 보내는 사후송금(O/A)보다 위험이 크지는 않습니다.
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추심은 수출자 → 추심의뢰은행 → 추심은행 → 수입자 순으로 서류가 움직이고, 대금은 반대로 돌아옵니다. ICC 통일추심규칙(URC 522) 제12조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장처럼 서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받은 서류가 추심지시서 목록과 외관상 맞는지만 확인합니다. 지급도 확약하지 않으므로,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에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준비합니다.
- 수출자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합니다.
-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지 은행(추심은행, collecting bank)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 추심은행이 수입자(지급인, drawee)에게 서류를 제시합니다.
- D/P이면 대금 지급 후, D/A면 인수 후 서류를 인도합니다.
- 대금이 회수되면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지급됩니다.
D/P와 D/A는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서류 인도 시점입니다. D/P는 대금 지급 후에만 서류를 넘기고, D/A는 환어음 인수만으로 서류를 먼저 넘깁니다. 그래서 같은 추심이라도 수출자 위험과 수입자 여신 여부가 갈립니다.
| 항목 | D/P | D/A |
|---|---|---|
| 서류 인도 시점 | 대금 지급 후 | 환어음 인수 후 |
| 대금 지급 시점 | 서류 제시 즉시(일람불) | 만기일(예: B/L 일자로부터 30·60·90일) |
| 수출자 위험 | 중간 | 높음 |
| 수입자 부담 | 물품 인수 전 대금 필요 | 만기일 지급(여신 가능) |
| 주 사용 상황 | 신뢰도 중간, 근거리 거래 | 장기 거래처, 저금액 |
D/P at sight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기한부 D/P는 D/A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매매계약과 추심지시서에 “D/P at sight”, “D/A 60 days from B/L date”처럼 조건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USD 10,000 거래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정으로 수출 금액을 USD 10,000, 선적 후 30일 만기 조건으로 두면 현금 유입 시점과 거절 시 화물 통제력이 갈립니다. 아래는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은행 수수료·이자는 거래은행과 계약에 따릅니다.
- D/P at sight: 수입자가 서류 도착 즉시 전액 지급. 수출자는 서류 제시 후 수일 내 대금 회수 가능. 거절 시 수출자가 서류(화물 통제력)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D/A 30 days: 수입자가 환어음 인수 즉시 서류 인수. 30일 후 지급. 거절·도산 시 수출자가 전액 손실 위험이 큽니다.
이자는 추심지시서에 이자 청구 지시가 있을 때만 청구됩니다(URC 522 제20조). 은행 수수료는 신용장보다 낮은 편이지만 추심 수수료·전신료가 붙고,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수출추심수수료를 매입금액의 0.1%(최저 2만 원~최고 3만 원)로 공시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수입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목적지 항구의 보관료 등 추가 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D/A를 검증되지 않은 신규 거래처에 쓰거나, 추심지시서의 인도 조건을 모호하게 적는 것입니다. 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고도 추심이라고 부르는 경우, 은행 중개 효과가 사라져 추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 D/A를 신규 거래처에 사용하는 경우: 인수 후 지급 거절 시 회수가 어렵습니다.
- 추심지시서에 조건을 불명확히 적는 경우: 은행이 서류를 오류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직접 송부하고 추심으로 운용하는 경우: 은행 개입 효과가 사라집니다.
- 선하증권 유형(원본·서렌더·해상운송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화물 인수 시점이 달라집니다.
D/P와 D/A는 언제 선택하나요?
신뢰도가 높고 거래 이력이 있는 상대방에게만 D/P를 고려하고, D/A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신규 거래나 고금액은 신용장 또는 선금 조건이 안전합니다. 한국 수출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신용장(L/C) 뜻과 T/T 차이, 상업송장·포장명세서 차이, 선하증권·해상운송장 차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P와 D/A 중 수출자에게 더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요?
D/P가 더 안전합니다. 대금을 받아야 서류를 인도하므로, 선적서류가 지시식 원본 B/L이라면 지급 거절 시에도 화물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장이나 서렌더 B/L이면 이 통제력이 없습니다. D/A는 인수만으로 서류를 넘겨주므로 회수 불능 위험이 큽니다.
추심결제에 은행 지급확약이 있나요?
없습니다. URC 522에 따라 은행은 서류가 추심지시서 목록과 맞는지 확인하고 제시할 뿐 지급을 확약하지 않습니다. 지급확약이 필요하면 신용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D/A를 사용할 때 보험은 필요한가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에서 수입자의 지급거절·지급불능·지급지체 같은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 대금을 못 받을 때의 손실을 보상하며, D/A·D/P 거래도 대상입니다. 다만 선적 후 수출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등 약관상 조건이 있으니 선적 전에 K-SURE에 확인하세요.
추심지시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서류와 별도로 추심지시서를 작성해 URC 522 적용과 서류 인도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은행이 정확히 처리합니다.
출처
- IC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URC 522) 조문(제7조·제12조 등), ICC Digital Library: https://library.iccwbo.org/content/tfb/RULES/tfb-urc522-rules.htm
- ICC Academy, URC 522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안내: https://academy.iccwbo.org/trade-finance/e-books/urc-522-uniform-rules-for-collections-including-eurc-version-1-1/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제도개요: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 보상 가이드(면책사례, PDF): https://ksure.or.kr/webDownFile.do?dn=442.pdf&fn=%EA%B5%AD%EC%99%B8%EB%B3%B4%EC%83%81_%EB%A9%B4%EC%B1%85%EC%82%AC%EB%A1%80.pdf
- 우리은행, 수출입수수료 안내: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