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B/L, 삼각무역에서 언제 발행할까?
원본 B/L 전체를 회수한 뒤 운송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만 발행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항목과 바꾸면 안 되는 항목, 대법원 판례는 뭘 말할까?
목차
스위치 B/L은 원본 선하증권(B/L) 전체 세트를 운송인에 반납·취소한 뒤, 운송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 발행하는 새 선하증권이다. 주로 삼각무역(중계무역)에서 중간 상인이 원 공급자 이름을 최종 바이어에게 보이지 않으려 할 때, 또는 운송 중 화물이 재판매돼 수하인을 바꿔야 할 때 쓴다. 원본이 남아 있는데 새 세트가 나오면 같은 화물에 유효한 증권이 두 세트가 되어 인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핵심 요약
- 스위치 B/L은 원본 B/L 전체 세트가 회수·취소된 뒤에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ITIC 회람).
- 운송인 또는 운송인에게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운송주선인만 발행할 수 있고,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B/L은 적법한 선하증권이 아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 선적항, 선적일, 화물 상태처럼 실제 운송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으면 운송인과 대리점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스위치 B/L이란 무엇인가요?
스위치 B/L(Switch 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처음 발행한 선하증권(원 선하증권)을 대체해 발행하는 두 번째 선하증권이다. 대법원은 수하인이나 물량 등 계약 내용을 선적 뒤에 바꾸거나, 한 건의 B/L을 나누거나 여러 건을 합칠 때처럼 원 선하증권으로는 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스위치 B/L도 선하증권이므로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권리증권이라는 성격은 같다. 그래서 대법원은 스위치 B/L도 선하증권의 발행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하다고 봤다.
스위치 B/L은 언제 발행하나요?
화물 거래 구조가 선적 뒤에 바뀌어 원본 B/L 내용으로는 대금 회수나 인도가 어려울 때 발행한다. 국제운송중개인 상호보험인 ITIC는 대표적인 경우로 재판매에 따른 양하항 변경, 원 송하인 이름을 숨기려는 중간 판매자, B/L 분할·통합을 든다.
- 삼각무역에서 중간 트레이더가 공장 이름을 최종 바이어에게 보이지 않으려 할 때(송하인을 중간 트레이더로 바꿈)
- 운송 중 화물이 재판매돼 수하인, 통지처, 양하항을 바꿔야 할 때
- 작은 화물 여러 건을 B/L 한 장으로 합치거나, 반대로 한 건을 여러 장으로 나눌 때
어느 경우든 실제 운송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스위치 B/L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본 전체 세트를 먼저 회수·취소하고, 운송인의 서면 권한을 받은 뒤 새 세트를 발행하는 순서다. ITIC는 대리점이 고객 요청만으로 발행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운송인)에게 넘기라고 권고한다.
- 요청자가 원본 B/L 전체 세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원본 전체를 운송인이나 그 대리점에 반납해 취소한다.
- 바꿀 내용과 상업적 이유를 서면으로 밝힌다. 운송인이 요구하면 배상각서(LOI)를 낸다.
- 스위치 B/L 발행과 내용 변경에 대해 운송인의 서면 승인을 받는다.
- 새 B/L 세트를 발행한다.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채 두 번째 세트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은 특히 위험하다. ITIC는 과거 트레이더가 같은 화물의 B/L 두 세트로 각각 대금을 받은 뒤 사라져 송하인, 은행, 대리점이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대법원은 스위치 B/L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 운송인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스위치 B/L은 적법한 선하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발행인은 운송인이 아니므로 운송 중 생긴 화물 손해에 운송인 책임을 지지 않고,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 발행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이 사건은 중국 상하이에서 태국 방콕으로 간 강판 코일 중계무역이었다. 원심은 스위치 B/L을 발행한 업체에 운송인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는 스위치 B/L을 받기 전에 발행자가 원 운송인이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스위치 B/L에서 바꿀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처럼 거래 당사자 정보는 운송인 승인을 받아 바꿀 수 있다. 선적항, 선적일, 화물 상태처럼 실제 운송 사실은 바꿀 수 없고, 사실과 다르게 쓰면 허위 기재가 된다.
| 항목 | 변경 | 비고 |
|---|---|---|
| Shipper (송하인) | 가능 | 보통 중간 트레이더로 변경 |
| Consignee (수하인) | 가능 | 최종 바이어나 그 은행 지시식으로 변경 |
| Notify Party (통지처) | 가능 | |
| 양하항 | 실제로 바뀐 경우만 | 재판매로 목적지가 실제로 바뀌고 운송인이 동의해야 함 |
| B/L 분할·통합 | 가능 | 각 장의 수량 합계가 실제 화물과 같아야 함 |
| 선박명·항차 | 불가 | 실제 운송 사실 |
| 선적항·선적일 | 불가 | 신용장 기한에 맞추려고 바꾸면 허위 기재 |
| 화물 상태·실제 수량·중량·컨테이너 번호 | 불가 | 실제 화물과 달라지면 안 됨 |
삼각무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공장 → 중간 트레이더 → 최종 바이어로 팔리지만 화물은 공장에서 바이어에게 바로 갈 때, 첫 B/L의 송하인을 트레이더로 바꾸는 데 쓴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다.
중국 공장 A가 홍콩 트레이더 B에게 팔고, B가 독일 바이어 C에게 다시 판다. 화물은 상하이에서 함부르크로 바로 간다. 첫 B/L은 송하인 A, 수하인 B로 발행됐다. B가 원본 3통 전부를 운송인에 반납하면, 운송인(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점)이 송하인 B, 수하인 C로 스위치 B/L을 발행한다. 선박, 선적항, 선적일, 수량, 중량, 컨테이너 번호는 첫 B/L과 같다. B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도 새 B/L과 맞춰 C에게 보내야 한다.
스위치 B/L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원본을 다 회수하지 않은 채 새 세트를 받거나, 권한 없는 포워더가 임의로 발행하게 두는 것이다. 둘 다 같은 화물에 증권이 두 세트 생기거나 증권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 원본 전체 세트를 회수하지 않고 새 B/L을 받는다.
- 신용장 기한에 맞추려고 선적일이나 선박명을 바꿔 달라고 한다.
- 원 운송인의 위임 없이 포워더가 스위치 B/L을 발행한다.
- 원본과 스위치 B/L이 동시에 유통된다.
원본 없이 화물을 받는 다른 방법은 Telex Release, 원본 B/L 없이 화물 받을 수 있을까?에서, 포워더 B/L과 선사 B/L의 차이는 HBL·MBL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본 B/L을 모두 회수하지 않아도 스위치 B/L을 발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ITIC는 첫 세트 전체가 취소를 위해 반납된 경우에만 두 번째 세트를 발행하라고 권고한다. 원본이 남아 있으면 같은 화물에 두 세트가 제시될 수 있다.
선적항이나 선박명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다. 실제 운송 사실이라 바꾸면 허위 기재가 되고, 손해를 본 당사자가 운송인과 발행한 대리점에 청구할 수 있다.
스위치 B/L은 신용장 거래에서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새 B/L의 내용이 신용장 조건과 맞아야 한다. 은행은 제시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문구가 맞지 않으면 불일치로 거절될 수 있다. 미리 개설은행과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법상 유효한 스위치 B/L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선적한 운송인이나 그에게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발행해야 한다.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B/L은 적법한 선하증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대법원 판례속보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ITIC, Issuance of Switch Bill of L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