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 용어

화물인도지시서(D/O), 수입 화물 언제 받을까?

D/O는 원본 B/L 회수나 서렌더 확인, 운임·도착지 비용 정산이 끝나야 나온다. 마스터 D/O와 하우스 D/O는 무엇이 다르고, 발급이 늦어지면 어떤 비용이 붙을까?

목차
  1. 핵심 요약
  2. 화물인도지시서(D/O)는 무엇인가요?
  3. D/O는 언제, 누가 발급하나요?
  4. 마스터 D/O와 하우스 D/O는 무엇이 다른가요?
  5. 선하증권(B/L)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6. D/O와 수입신고 수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7. D/O 발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8. D/O가 늦어지면 어떤 비용이 붙나요?
  9.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0. 자주 묻는 질문
  11. D/O 없이 화물을 받을 수 있나요?
  12. 서렌더(텔렉스 릴리스)면 D/O가 필요 없나요?
  13. D/O 발급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14. 마스터 D/O 사본으로 화물을 빼도 되나요?
  15. 출처

수입 화물은 원본 선하증권(B/L)을 회수하거나 서렌더(텔렉스 릴리스)를 확인하고 운임과 도착지 비용을 정산한 뒤, 화물인도지시서(D/O)가 나와야 받을 수 있다. D/O는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포워더)이 터미널·보세창고 같은 보관자에게 “이 화물을 이 사람에게 내주라”고 지시하는 서류다. 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 D/O는 보관 장소에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선하증권과는 역할이 다르다.
  • 원본 B/L 회수나 서렌더 확인, 운임·도착지 비용 정산이 끝나야 발급된다.
  • 포워더가 낀 화물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주는 마스터 D/O와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주는 하우스 D/O로 나뉜다.
  • D/O 발급과 수입신고 수리는 별개이며, 늦어지면 무료기간(free time)이 지나 디머리지가 붙을 수 있다.

화물인도지시서(D/O)는 무엇인가요?

D/O(Delivery Order)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점, 또는 운송주선인이 화물을 보관 중인 터미널·CY·CFS·보세창고에 정해진 사람에게 화물을 내주라고 지시하는 서류다. 선하증권이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라면, D/O는 그 권리가 확인된 뒤 실제로 화물을 내보내는 단계에서 쓰는 지시서다.

대법원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그래서 운송인 쪽은 원본 B/L을 회수하거나 서렌더 처리를 확인해 정당한 수령인을 가린 다음 D/O를 내주고, 보관자는 그 D/O를 확인한 뒤 화물을 반출한다.

D/O는 언제, 누가 발급하나요?

D/O는 화물이 도착항에 들어온 뒤 원본 B/L이 회수되거나 서렌더가 확인되고, 운임과 도착지 비용이 정산되면 발급된다. 발급하는 쪽은 수입자가 받은 B/L을 발행한 곳, 즉 선사(또는 그 대리점)나 하우스 B/L을 발행한 포워더다.

일반적인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원본 B/L 제출, 또는 서렌더·텔렉스 릴리스 확인
  2. 도착지에서 내기로 한 운임(Freight Collect)과 THC, D/O 발급 수수료 같은 도착지 비용 정산
  3. 그 밖의 세부 요건과 순서는 운송인 약관과 항만마다 다르므로 도착 통지(Arrival Notice)에서 확인

서렌더 B/L이라도 D/O는 따로 받아야 한다. 서렌더는 원본 B/L을 내지 않고도 인도를 허용하는 처리일 뿐, 보관자에게 주는 인도 지시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Telex Release, 원본 B/L 없이 화물 받을 수 있을까?에 정리했다.

마스터 D/O와 하우스 D/O는 무엇이 다른가요?

포워더가 낀 화물은 D/O가 두 단계로 나온다. 대법원은 마스터 D/O를 운임을 받은 실제 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해 운송주선인이 화물을 반출할 근거가 되는 서류로, 하우스 D/O를 통상 수입업자의 대금결제까지 이루어진 뒤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해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근거가 되는 서류로 설명했다(2024다270860).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하인과 통지처가 포워더로 적힌 마스터 D/O는 수입업자에 대한 D/O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보세창고가 마스터 D/O 사본만 확인하고 하우스 D/O 확인 없이 물품을 내준 사안에서, 그 사본을 수입업자에게 건넨 포워더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정리하면 선사 B/L(마스터 B/L)을 직접 받은 수입자는 선사 D/O를, 포워더의 하우스 B/L을 받은 수입자는 포워더가 내주는 하우스 D/O를 기준으로 화물을 받는다. 여러 화주의 짐을 한 컨테이너에 모은 LCL 화물은 보통 포워더(콘솔사)를 거치므로 하우스 D/O 절차를 따른다. 두 B/L의 구조는 HBL·MBL 차이, 내 선하증권은 어느 쪽일까?에서 다뤘다.

선하증권(B/L)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B/L은 선적할 때 발행되어 운송계약과 화물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며, D/O는 도착 뒤 조건이 갖춰지면 발행되어 보관 장소에서 실물을 내주라고 지시한다. B/L만 들고 터미널에 가도 바로 화물을 받지는 못하고, B/L을 내고 D/O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분선하증권(B/L)화물인도지시서(D/O)
발행 시점선적 때도착 뒤 발급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발행하는 쪽운송인 또는 하우스 B/L을 발행한 포워더선사·대리점 또는 포워더
주요 역할운송계약 증거, 화물 수령 증명, 권리 표창보관 장소에서 실물 인도 지시
받는 조건화물 선적원본 B/L 회수나 서렌더 확인, 비용 정산

B/L에 적힌 수하인(Consignee)과 통지처(Notify Party)가 헷갈리면 D/O를 누가 받을지도 꼬인다. 두 칸의 차이는 Notify Party와 Consignee 차이, B/L에 누구를 적어야 할까?를 참고하자.

D/O와 수입신고 수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D/O는 운송인 쪽의 인도 허락이고, 수입신고 수리는 세관의 통관 허락이라 둘은 별개다.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가져가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하고, 보관자에게서 실물을 받으려면 D/O가 있어야 한다.

수리된 뒤에도 마냥 둘 수는 없다. 관세법 제157조의2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가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반출하도록 정한다(세관장에게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신고 기한은 수입신고 기한, 보세구역 반입 후 며칠일까?, 보세창고에 둘 때의 관세 납부 시점은 보세창고 보관, 관세는 언제 낼까?에 정리했다.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 두 장과 도장, 열쇠 꾸러미

D/O 발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도착 통지를 받고, B/L을 제출하거나 서렌더를 확인받고, 비용을 정산한 뒤 D/O를 받는다. 그다음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D/O를 보관자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반출한다.

  1. 도착 통지(Arrival Notice) 수령
  2. 원본 B/L 제출 또는 서렌더 확인
  3. 운임과 도착지 비용 정산(D/O 발급 수수료 포함)
  4. 선사·대리점 또는 포워더가 D/O 발급
  5. 수입신고 수리 후 D/O를 보관자에게 제시하고 반출

통관에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같은 서류가 따로 필요하다. D/O 발급 수수료와 THC 금액은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공지한 요율표, 견적서, 도착 통지에서 확인한다. THC 구조는 THC 뜻과 부담 주체: 인코텀즈별 터미널 하역비 정리를 참고하자.

D/O가 늦어지면 어떤 비용이 붙나요?

D/O가 늦어져 컨테이너가 무료기간보다 오래 터미널에 있으면 디머리지가 붙고, 컨테이너를 반출한 뒤 반납이 늦으면 디텐션이 붙는다. 무료기간 일수, 기산일, 일일 요율은 선사 타리프나 계약마다 다르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무료기간이 5일이고 양하 다음 날부터 센다고 하자.

  • 양하일: 10월 25일 → 무료기간: 10월 26~30일
  • 10월 29일에 D/O를 받아 반출: 추가 비용 없음
  • D/O가 늦어져 11월 2일에 반출: 10월 31일~11월 2일, 3일분 디머리지

실제 기산 방식과 요율은 선사 타리프와 도착 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두 비용의 차이는 디머리지·디텐션 차이, 내 컨테이너는 어느 쪽?에서 다뤘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서렌더만 되면 D/O 없이 화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본 B/L 제출이나 비용 정산이 늦어 D/O가 밀리고, 그사이 무료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 원본 B/L을 늦게 넘겨 D/O 발급이 늦어짐
  • 서렌더가 됐으니 D/O가 필요 없다고 오해함
  • 수하인과 통지처를 헷갈려 서류가 맞지 않음
  • D/O 발급 수수료나 THC 같은 도착지 비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반출이 늦어짐
  • 하우스 B/L 화물인데 선사 D/O만 기다리거나, 마스터 D/O 사본으로 반출하려 함

자주 묻는 질문

D/O 없이 화물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보관자는 D/O를 확인한 뒤 화물을 내주며, D/O는 원본 B/L 회수나 서렌더 확인, 비용 정산이 끝나야 나온다.

서렌더(텔렉스 릴리스)면 D/O가 필요 없나요?

아니다. 서렌더는 원본 B/L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처리일 뿐이고, 보관자에게 인도를 지시하는 D/O는 따로 받아야 한다.

D/O 발급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보통 수입자(수하인)가 내는 도착지 비용이다. 금액은 선사나 포워더마다 다르므로 견적 단계에서 요율표나 견적서로 확인해 두자.

마스터 D/O 사본으로 화물을 빼도 되나요?

정상 절차가 아니다. 대법원은 수하인이 포워더로 적힌 마스터 D/O는 수입업자에 대한 D/O가 될 수 없다고 봤고, 그 사본으로 물품이 반출된 사안에서 사본을 건넨 포워더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2024다270860). 하우스 B/L 화물이라면 하우스 D/O를 받아야 한다.

출처

글쓴이

· SILENSEA

수출입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무역·관세·물류 실무를 정리하는 무역 실무자입니다. 수출입 컨설팅과 해외 바이어 연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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