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뜻과 부담 주체: 인코텀즈별 터미널 하역비 정리
THC(터미널 하역비)의 뜻, 출발지·도착지 THC 차이,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일반적인 부담 주체, 견적서에서 THC를 계산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THC는 Terminal Handling Charge의 약자로, 컨테이너가 항만 터미널에 들어와 야드에 놓이고 배에 실리거나, 배에서 내려 터미널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하역 작업에 붙는 비용입니다. 해상 운임과는 별도 항목으로 견적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누가 낼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출자와 바이어가 서로 청구서를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THC의 뜻, 부담 주체, 계산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THC는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받아 옮기고 배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비용으로, 출발지 THC와 도착지 THC가 따로 붙습니다.
- 누가 내는지는 인코텀즈 2020의 비용 분담(A9/B9)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와 선사·포워더의 운송 조건이 최종 기준입니다.
- FOB에서는 보통 출발지 THC를 매도인이, 도착지 THC를 매수인이 냅니다. CFR·CIF에서도 도착지 THC는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통 매수인 몫입니다.
- 금액은 화물 무게가 아니라 컨테이너 크기·종류와 항만·선사별 요율로 정해지므로, 견적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머스크의 한국 수입 도착지 THC는 부산·인천·광양 모두 20ft 일반(DRY) 150,000원, 40ft·40HQ 일반 210,000원입니다(2026년 4월 17일 기준 안내).
THC란 무엇인가요?
THC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게이트 반입, 야드 내 이동과 장치, 크레인으로 배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상 운임과는 별개이며, 선사가 터미널 비용을 반영해 화주에게 별도 항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출발지 터미널 처리 비용을 OHC, 도착지 비용을 DHC라는 서비스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FCL은 보통 컨테이너 1개당 정액으로 청구되고, LCL은 CBM이나 톤 기준(W/M)으로 나눠 청구되며 CFS 작업료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FCL과 LCL의 차이는 FCL·LCL 뜻과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터미널 하역료와 선사 THC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터미널은 공시 요율(Public Tariff)에 따라 하역료를 선사에 청구하고, 선사는 이를 반영한 THC를 화주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터미널을 써도 선사마다 THC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두사용료(WFG)가 THC와 따로 청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사에 따라 별도로 청구하거나 THC에 포함하는데, 머스크는 WFG를 THC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발급비(DOC), CFS 작업료, 컨테이너 세척비 같은 다른 로컬 차지는 THC와 별도 항목입니다.
출발지 THC와 도착지 THC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발지 THC(OTHC)는 수출항 터미널에서, 도착지 THC(DTHC)는 수입항 터미널에서 생깁니다. 두 터미널이 각각 작업을 하므로 한 번의 선적에도 THC가 두 번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간에 환적항이 있다면 환적 하역비가 별도 항목으로 붙는지도 견적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발생 장소 | 주요 작업 | 부담 주체 |
|---|---|---|---|
| 출발지 THC (OTHC) | 수출항 터미널 | 게이트 반입, 야드 이동·장치, 선적 | 거래 조건과 계약에 따라 다름 |
| 도착지 THC (DTHC) | 수입항 터미널 | 양하, 야드 이동·장치, 게이트 반출 | 거래 조건과 계약에 따라 다름 |
인코텀즈별로 THC는 누가 내나요?
인코텀즈 2020은 각 규칙의 A9(매도인)·B9(매수인) 조항에 비용 분담을 모아 두었고, 원칙은 물품을 인도하기 전 비용은 매도인이, 인도 후 비용은 매수인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C의 부담자는 인도 지점이 터미널 작업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는 컨테이너를 수출항 터미널에서 수입항 터미널까지 보내는 경우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실제 부담은 계약서와 운송 조건이 정합니다.
| 조건 | 출발지 THC | 도착지 THC |
|---|---|---|
| EXW | 매수인 | 매수인 |
| FCA | 보통 매수인 (매도인이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넘긴 뒤의 작업) | 매수인 |
| FOB | 보통 매도인 (물품이 배에 실릴 때까지 매도인 비용) | 매수인 |
| CFR·CIF, CPT·CIP | 매도인 | 보통 매수인 (매도인이 맺은 운송계약에 포함되면 매도인) |
| DAP | 매도인 | 지정 장소가 항구 밖이면 보통 매도인, 수입항 터미널이면 보통 매수인 |
| DPU·DDP | 매도인 | 매도인 |
FOB에서도 항만 관행에 따라 출발지 THC를 매수인 측 운임에 얹는 경우가 있으니, FOB 출발지 THC를 누가 낼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DAP에서 지정 장소가 수입항 터미널이면, 양하 비용은 매도인의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한 매수인 몫입니다(A9/B9).
CFR·CIF에서 매도인은 운임을 내지만, 도착항 양하 비용은 매도인이 맺은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만 매도인 몫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냅니다. 또한 ICC는 컨테이너 화물처럼 배에 싣기 전에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는 경우 FOB보다 FCA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합니다. 선사는 출발지 THC를 송하인에게, 도착지 THC를 수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인코텀즈상 부담자와 실제 청구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조건별 위험과 비용 이전 지점은 인코텀즈 2020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THC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THC는 화물 무게나 가치가 아니라 컨테이너 크기·종류와 항만·선사별 요율로 정해집니다. 컨테이너가 여러 개이거나 크기가 섞이면 크기별 요율에 개수를 곱해 더합니다. 머스크의 한국 수입 도착지 THC(부산·인천·광양, 2026년 4월 17일 기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스크는 WFG를 THC에 포함하므로 부두사용료는 따로 더하지 않으며, 부가세 등 세금은 이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선사와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서와 선사 공시 요율로 확인하세요. 40ft나 40HC는 20ft와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냉동·위험물·규격 초과(OOG) 컨테이너도 별도 요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 크기별 차이는 컨테이너 규격 20ft·40ft·40HC 차이를 참고하세요.
| 부산항 수입 예시 (일반 DRY) | 계산 | 도착지 THC 합계 |
|---|---|---|
| 20ft 1개 | 150,000원 × 1 | 150,000원 |
| 20ft 2개 | 150,000원 × 2 | 300,000원 |
| 20ft 1개 + 40ft 1개 | 150,000원 + 210,000원 | 360,000원 |
냉동·특수 컨테이너는 20ft 250,000원, 40ft·40HQ 375,000원으로 요율이 더 높습니다(머스크 같은 안내 기준). 출발지 THC는 수출항의 선사 요율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THC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THC가 해상 운임에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견적서를 항목별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THC와 디머리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THC는 작업 단위로 붙는 정상 하역비이고, 디머리지는 무료 기간을 넘긴 시간만큼 쌓이는 비용입니다.
- 해상 운임 견적에 THC가 포함됐는지(all-in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CFR·CIF 거래에서 도착지 THC를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
- 컨테이너 화물에 FOB를 쓰면서 출발지 터미널 비용 분담을 정하지 않는 경우
- 무료 기간을 넘겨 생긴 디머리지·디텐션을 THC로 착각하는 경우
- 터미널 반입 마감(컷오프)을 놓쳐 추가 보관·재작업 비용이 생기는 경우
디머리지와 디텐션 계산은 디머리지·디텐션 뜻과 프리타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HC는 화물 무게로 계산되나요?
FCL은 아닙니다. 보통 20ft, 40ft 같은 컨테이너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컨테이너라면 안에 든 화물의 무게나 가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LCL은 CBM이나 톤 기준(W/M)으로 나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에서 출발지 THC는 누가 내나요?
보통 매도인(수출자)이 냅니다. FOB에서는 물품이 배에 실릴 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만 관행과 계약에 따라 다르게 정하기도 하므로 계약서와 운송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THC와 디머리지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THC는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정상 하역 작업에 붙는 비용이고, 디머리지는 무료 기간을 넘겨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머문 기간만큼 붙는 비용입니다. 견적서와 청구서에서 두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THC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선사의 공시 요율(타리프)이나 포워더 견적서에서 확인합니다. 선사들은 국가·항만별 현지 비용 페이지에 THC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킹 전에 정식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ncoterms® 2020 (A9/B9 비용 분담 조항, 규칙별 해설): https://iccwbo.org/business-solutions/incoterms-rules/incoterms-2020/
- Maersk, Surcharge definition (Terminal Handling Service Origin/Destination): https://www.maersk.com/support/glossaries/surcharge-definition
- 머스크, 한국 수입화물 로컬 비용 안내(2026년 4월 17일 기준, THC·WFG FAQ): https://www.maersk.com/~/media_sc9/maersk/local-information/files/asia-pacific/korea/import/korea-import-local-charge-2026-july.pdf
- Hapag-Lloyd, Sea Freight Rates and Cost Types in Container Shipping (Terminal Handling Charges): https://www.hapag-lloyd.com/en/online-business/digital-insights-dock/insights/2024/05/sea-freight-rates-and-cost-types-in-shipping.html
확인일: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