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fy Party와 Consignee 차이, B/L에 누구를 적어야 할까?
선하증권의 Consignee는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수하인이고, Notify Party는 도착 통지만 받는 연락처다. 결제 조건별로 두 칸을 어떻게 채울까?
목차
Consignee는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수하인이고, Notify Party는 화물이 도착하면 연락을 받는 통지처일 뿐이다. 선하증권(B/L)에서 두 칸을 헷갈려 적으면 도착 통지를 놓치거나 화물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결제 조건에 따라 두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바로 정리해 보자.
핵심 요약
- Consignee는 B/L상 수하인으로, 화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Notify Party는 도착 통지를 받는 연락처이며, 이 칸에 이름이 있다고 화물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 두 칸에 같은 회사를 적거나 Notify Party에 “SAME AS CONSIGNEE”라고 적기도 한다.
- Consignee를 “TO ORDER”로 하면 Notify Party를 따로 적어야 한다. Maersk는 이 경우 First Notify Party를 필수로 정해 두었다.
Consignee와 Notify Party는 무엇이 다른가요?
Consignee는 B/L에 수하인으로 적힌 당사자로,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다. Notify Party는 운송인이 화물 도착을 알리는 연락처이고, 화물 인도 권리는 없다. 그래서 인도 문제는 Consignee 칸이, 연락 문제는 Notify Party 칸이 좌우한다.
기명식(Straight) B/L은 Consignee 칸에 적힌 회사만 화물을 받을 수 있다. 지시식(To order) B/L은 Consignee 칸에 “TO ORDER” 또는 “TO THE ORDER OF ○○“을 적고, 배서된 원본을 가진 사람이 화물을 청구한다. 이때 실제 수입자는 Consignee 칸에 나타나지 않으니 Notify Party에 적어 도착 연락을 받게 한다.
결제 조건별로 두 칸은 어떻게 채우나요?
송금(T/T)처럼 바이어가 직접 화물을 받는 거래는 Consignee에 바이어를 적고 Notify Party는 같은 회사나 “SAME AS CONSIGNEE”로 둔다. 신용장(L/C)이나 대금 회수 전까지 서류를 쥐고 있어야 하는 거래는 Consignee를 지시식으로 하고 Notify Party에 바이어를 적는다. 신용장 거래라면 신용장이 요구하는 문구를 그대로 따른다.
| 거래 상황 | Consignee | Notify Party | 특징 |
|---|---|---|---|
| T/T, 바이어 직접 수령 | 바이어 | SAME AS CONSIGNEE 또는 바이어 | 가장 단순한 형태 |
| 목적지 포워더가 통관 처리 | 바이어 | 목적지 포워더·관세사 | 통관 준비가 빨라짐 |
| 신용장(L/C) | TO THE ORDER OF 개설은행 | 바이어 | 은행이 서류를 통제 |
| 대금 회수 전 매도인 통제 | TO ORDER OF SHIPPER | 바이어 | 배서한 원본을 넘겨야 인도 |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독일 바이어에게 FOB로 수출하고 바이어의 포워더가 현지 통관을 맡는다면, Consignee는 독일 바이어, Notify Party는 그 포워더로 적는 식이다(가상의 예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수하인 표기도 B/L과 맞춰 두면 서류 확인이 수월하다.
Notify Party를 잘못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연락처가 비거나 틀리면 도착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통관과 화물 반출 준비가 늦어진다. 반출이 늦어지면 선사나 터미널의 무료 기간이 지나 보관료나 디머리지가 붙을 수 있다. Notify Party를 Consignee로 착각해 그 회사에 화물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도 운송인은 인도하지 않는다.
연락처 칸에는 회사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실제로 받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는다. Maersk는 국가에 따라 당사자의 전화번호·이메일·세금번호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둔다. 무료 기간과 비용 구조는 디머리지·디텐션 무료 기간 정리에서 볼 수 있다.

B/L 발행 뒤에도 두 칸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지만 선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Maersk는 웹사이트의 B/L 정정(Amend Bill of Lading) 메뉴에서 Consignee와 Notify Party를 바꿀 수 있게 하고, 이미 발행된 원본이 있으면 기존 원본을 취소·폐기했다는 확인을 거친다. 정정 수수료와 마감은 선사마다 다르니 해당 선사 안내를 확인하자.
한국 수입통관에서 B/L은 어떻게 쓰이나요?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UNI-PASS로 하고, 상업송장·포장명세서·B/L·원산지증명서 등을 추가 서류로 낸다. B/L의 수하인과 통지처가 실제 수입자와 맞지 않으면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선적 전에 바이어와 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Consignee와 Notify Party를 같은 회사로 적어도 되나요?
된다. 바이어가 직접 통관과 인수를 맡으면 두 칸 모두 바이어를 적거나 Notify Party에 “SAME AS CONSIGNEE”라고 적는다. 지시식 B/L이라면 Consignee 칸에 바이어 이름이 없으니 Notify Party에 바이어를 따로 적는다.
Notify Party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Notify Party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인도는 기명식이면 Consignee, 지시식이면 배서된 원본 소지인에게 이뤄진다.
지시식 B/L에서 Notify Party는 꼭 적어야 하나요?
Maersk 기준으로는 필수다. Maersk 선적 지시(Shipping Instruction) 안내는 Consignee가 “To Order”이면 First Notify Party를 반드시 적도록 정해 두었다. 다른 선사도 각자 기준이 있으니 SI를 낼 때 확인하자.
Notify Party는 몇 곳까지 적을 수 있나요?
선사 양식에 따라 다르다. Maersk는 First Notify Party와 Additional Notify Party 두 칸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