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원산지 표시, 수입 물품에 언제 필요할까?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 허용되는 표시 방법과 면제 사례, 위반 시 과징금·형사처벌까지 대외무역법과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

목차
  1. 핵심 요약
  2.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3. 원산지는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4.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5.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6. 수입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8.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9. 온라인 쇼핑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10. 샘플이나 전시품도 표시해야 하나요?
  11. 통관 중에 원산지 표시가 빠진 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12. 출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오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할 때만 의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이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 품목에 표시를 빠뜨리면 통관이 제한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 원산지 표시 의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HS 4단위 품목에 적용된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체 1,219개 중 687개로, 수입 품목의 약 56%다.
  • 표시는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같은 정해진 형식으로, 최종구매자가 쉽게 찾고 읽을 수 있는 위치와 크기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 외화획득용 원료,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개인 탁송품·여행자 휴대품, 진열·판매용이 아닌 견본품 등은 면제될 수 있다. 위반하면 최대 3억 원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와 별표 8에서 HS 4단위 기준으로 정한다.

관세청 원산지 표시 안내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HS 4단위 품목 1,219개 중 687개(공산품 513개, 농수산물 174개)가 대상이고, 이는 전체 수입 품목의 약 56%다. 관세청 상담 사례에서는 지갑, 벨트, 가방, 의류, 액세서리 같은 잡화류가 모두 대상물품이라고 안내한다. 그래서 먼저 내 물품의 HS 코드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회 방법은 HS코드 조회·분류 방법을 참고하자.

원산지는 물품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되면 그 나라(완전생산기준), 두 나라 이상이 관련되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나라(실질적 변형기준)로 정한다. 단순 가공만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변형 판정 방식은 RVC와 CTC 원산지 기준 비교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원산지는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정해진 형식 중 하나를 써서 표시한다.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쉽게 발견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

표시 형식예시
원산지: 국명 / 국명 산(産) / 국명 제(製)원산지: 베트남, 중국 산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in Vietnam, Product of Japan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Made by ABC Co., Hanoi, Vietnam
Country of Origin : 국명Country of Origin : China

원칙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물품 특성상 이런 방식이 곤란하거나 물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쓸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처럼 다른 법령에서 표시 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는 대상물품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대부분 판매용이 아니거나,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가공되는 물품이다.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수입 대행 포함)
  • 판매 또는 임대 목적이 아닌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연구개발용품, 진열·판매용이 아닌 견본품,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같은 일시 수입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면제된 물품에 대해 외화획득 이행 여부나 목적 외 사용 등 면제의 적합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제82조제2항). 그래서 면제를 받았다면 용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견본품이라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창고 철제 검사대 위에 열린 골판지 상자와 빈 라벨이 붙은 흰 상품 포장, 돋보기, 빈 클립보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대상물품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제33조의2),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에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이 있다. 형사처벌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 안내를 보면 통관 단계에서는 통관이 제한되고,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한 뒤 통관이 허용된다.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상담 사례는 미표시를 1차 적발하면 시정조치, 2차 적발부터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입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표시를 구매자가 보기 어려운 곳에 두거나, 쉽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붙이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표시가 포장 안쪽이나 상자 바닥에만 있으면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영구 표시가 가능한 물품인데 쉽게 떨어지는 꼬리표나 스티커만 붙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글로만 써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 한자, 영문 중 어느 것이든 정해진 형식을 지키면 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서류이고, 물품에 하는 원산지 표시는 별도의 의무다. 증명서 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보자.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오른 품목만 의무다. 관세청 안내 기준 전체 HS 4단위 품목의 약 56%이므로 HS 코드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대외무역법상 의무는 물품 자체에 표시하는 것이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원산지 표기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판매 채널별 표시 기준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샘플이나 전시품도 표시해야 하나요?

진열·판매용이 아닌 견본품과 판매·임대 목적이 아닌 물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면제될 수 있다. 진열하거나 판매할 물품이라면 표시해야 한다.

통관 중에 원산지 표시가 빠진 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이 경미하면 표시를 보완·정정한 뒤 통관이 허용된다. 허위 표시나 고의적인 미표시는 과징금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글쓴이

· SILEN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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