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증명서, 농산물 수출 때 언제 필요할까?
수입국이 요구하면 필요하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 수출검역 기준, 검역본부 신청 서류, 수입국 요건 확인법, 검역 없이 수출할 때의 벌칙까지 정리했다.
목차
수입국이 요구할 때 필요하다.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등)을 수출하려면 수입국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고 합격해야 하며,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등만 예외다. 그래서 출하 전에 수입국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핵심 요약
- 식물방역법 제28조 제1항: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식물등은 수출검역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다.
- 신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나 사무소장에게 하고, 합격하면 수출검역증명서를 받거나 합격 표시를 받는다.
- 원목 포장재는 ISPM 15 소독처리와 마크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 화물 자체의 검역과 구분해서 챙겨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란 무엇인가?
수출 화물이 수입국의 식물위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수출국 정부가 증명하는 공식 서류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국제기준 ISPM 12가 서식과 발급 원칙을 정하고, 각국의 국가식물보호기구가 발급한다. 한국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이 역할을 맡는다.
영문으로는 Phytosanitary Certificate라고 부르며, 수입국 통관 때 상업송장·포장명세서·선하증권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필요할까?
수입국이 요구하면 필요하다. 식물방역법 제28조 제1항은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역받아야 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등은 예외로 둔다.
요건은 나라와 품목마다 다르다. 같은 신선 채소라도 어떤 나라는 증명서만 요구하고, 어떤 나라는 재배지 검사나 추가 기재사항까지 요구할 수 있다.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수출식물 검역정보에서 국가별 요건을 먼저 찾아보고, 바이어에게도 수입 허가 조건을 확인하자. 수입국 요건을 맞추기 위해 검역본부가 국가별·식물별 수출검역단지를 지정해 재배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제28조의4).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
검역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역본부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내고, 검역에 합격하면 증명서를 받는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이 정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 수출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 품목이 2개 이상이면 수출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
- 수입국이 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면 그 요구사항
합격하면 식물검역관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화물에 합격 표시를 한다(제28조 제2항).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품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자.
가령 신선 양배추를 수출하는데 수입국이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가정하면, 선적 일정보다 여유 있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은 뒤 받은 증명서를 선적 서류에 함께 붙이면 된다.

목재포장재도 같은 증명서로 될까?
아니다. 나무 팔레트나 상자처럼 원목으로 만든 포장재는 ISPM 15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와 마크가 따로 필요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도 목재포장재 검역은 제28조의3으로 따로 정한다. 자세한 기준은 ISPM 15 목재포장재 마크 글에 정리해 두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수입국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바이어가 괜찮다고 해도 수입국 검역기관의 요건이 우선이니 공식 요건을 직접 찾아봐야 한다. 증명서 추가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원목 팔레트의 ISPM 15 마크를 놓치는 실수도 자주 나온다.
검역에 합격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해 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식물방역법 제48조 제8호). 증명서나 합격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알고 써도 같은 벌칙이다(제48조 제8호의2).
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나요?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등이라면 수출검역 대상에서 빠진다. 그렇지 않으면 검역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다.
발급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품목, 검역 방법, 수입국 요건에 따라 다르다. 선적일이 정해지면 관할 검역본부 사무소에 미리 문의해 일정을 잡자.
목재 팔레트도 이 증명서에 포함되나요?
원목 포장재는 ISPM 15 소독처리와 마크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화물 자체의 식물검역과는 따로 챙겨야 한다.
수입한 농산물을 다시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검역 신청 때 원래 수출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한다. 신청인이 돌려받기를 원하면 확인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48조(벌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검사: 검역절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정보: 법령 및 규정
- IPPC, ISPM 12 Phytosanitary certificates
- 관련 글: ISPM 15 목재포장재 마크, FCL·LCL 뜻과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