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ed Cost, 한국 수입 원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한국 수입 Landed Cost는 물품 가격에 운임·보험료, 관세, 수입 부가세, 항만·통관·내륙 비용을 더해 구합니다. 과세가격과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순서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Landed Cost(랜디드 코스트)는 물품 대금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관세, 수입 부가세, 항만·통관·국내 운송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한국 관세는 송장 금액이 아니라 운임·보험료 등을 더한 과세가격에 매기고(관세법 제30조), 수입 부가세는 그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공급자 견적만 보고 판매가를 정하면 실제 원가보다 낮게 잡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같은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 관세는 과세가격에 품목(HS코드)별 세율을 곱하고, 수입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에 10%를 곱합니다.
- Landed Cost에는 세금 외에 터미널 처리비(THC), 통관 수수료, 국내 운송비 같은 도착지 비용도 넣어야 합니다.
- 수입 부가세는 통관 때 내야 하지만,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Landed Cost란 무엇인가요?
Landed Cost는 물품이 한국 창고에 들어와 팔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든 총원가입니다. 물품 대금,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 관세와 수입 부가세, 항만·통관 비용, 국내 운송비를 모두 더하고, 수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됩니다. 이 단위 원가를 판매가와 비교해야 실제 마진이 보입니다.
어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거래 조건(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FOB나 EXW로 샀다면 운임과 보험료를 수입자가 따로 부담하고, CIF로 샀다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물품 가격에 들어 있습니다. 조건별 비용 분담은 인코텀즈 2020 정리를 참고하세요.
한국 관세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이 정한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 가산요소에는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보험료가 들어가므로, FOB 가격으로 샀더라도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과세가격을 CIF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가산요소는 구매수수료를 뺀 수수료와 중개료, 용기·포장 비용, 구매자가 무료나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생산 지원 물품·용역, 요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 수입 후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입니다. 반대로 수입 후의 운송비나 국내 세금처럼 실제 지급가격과 구분되는 금액은 뺄 수 있습니다. 가산·공제 항목은 과세가격, 송장 금액 그대로 낼까?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외화 가격은 관세청장이 주 단위로 정하는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관세법 제18조). 송금할 때의 환율과 다를 수 있으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주간환율을 확인하세요.
관세와 수입 부가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과세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관세를 구한 다음,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곱해 수입 부가세를 구합니다. 개별소비세나 주세처럼 다른 세금이 붙는 물품이면 그 세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관세를 빼고 부가세를 계산하면 금액이 틀립니다.
- 과세가격을 정합니다(물품 대금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그 밖의 가산요소 − 공제요소).
- 해당 HS코드의 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합니다. FTA 특혜세율을 쓰려면 원산지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부가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 과세표준에 10%를 곱해 수입 부가세를 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품목별 세율은 HS코드 조회·분류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고, FTA 세율을 적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도 함께 보세요.
Landed Cost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품 대금과 운임·보험료로 과세가격을 만들고, 관세와 부가세를 더한 뒤, 도착지 비용을 마지막에 더하면 됩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값이며 실제 세율, 환율, 수수료는 품목과 신고일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없는 물품을 가정했습니다. 운임 견적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해상운임 견적,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FOB 물품 대금 10,000,000원(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 수입항까지 운임 800,000원, 보험료 50,000원, 관세율 8%, 도착지 비용(THC·통관 수수료·국내 운송) 300,000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격 | 10,000,000 + 800,000 + 50,000 | 10,850,000원 |
| 관세 | 10,850,000 × 8% | 868,000원 |
| 부가세 과세표준 | 10,850,000 + 868,000 | 11,718,000원 |
| 수입 부가세 | 11,718,000 × 10% | 1,171,800원 |
| 도착지 비용 | 가정값 | 300,000원 |
| Landed Cost(부가세 포함) | 10,850,000 + 868,000 + 1,171,800 + 300,000 | 13,189,800원 |
| Landed Cost(부가세 공제 후) | 13,189,800 − 1,171,800 | 12,018,000원 |
과세사업자라면 수입 부가세는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므로, 마진을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뺀 12,018,000원을 원가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통관 시점에는 부가세까지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은 13,189,800원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THC가 어떤 비용인지는 THC 터미널 처리비 정리를 참고하세요.

수입 부가세는 원가에 넣어야 하나요?
자금 흐름으로는 넣어야 하고, 손익 원가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 부가세는 수입신고 때 관세와 함께 내야 하지만, 과세사업자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면세사업자이거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그대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견적표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과 공제 후 금액을 둘 다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가 실제로 가능한지는 사업자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Landed Cost 계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FOB 가격에만 관세율을 곱해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빠뜨리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과세가격에만 곱하고 관세를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 실수도 자주 나옵니다. 둘 다 세금을 낮게 잡아 실제 원가와 차이를 만듭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 특혜세율을 놓치는 경우
- THC, 통관 수수료, 국내 운송비 같은 도착지 비용을 빼먹는 경우
- 송금 환율로 계산해 과세환율과 차이가 나는 경우
- 통관이 늦어져 무료 장치기간을 넘기면서 생기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디머리지·디텐션 정리)
자주 묻는 질문
Landed Cost에 부가세는 꼭 포함해야 하나요?
통관 때 내는 돈이므로 자금 계획에는 포함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손익 원가에서는 뺄 수 있고,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원가에 그대로 남습니다.
과세가격은 항상 CIF 가격인가요?
원칙적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는 가산요소라서 결과적으로 CIF와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FOB나 EXW로 샀다면 운임·보험료를 따로 더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물품은 운임 등의 일부를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주 단위로 정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송금 환율과 다를 수 있으니 UNI-PASS 주간환율을 확인하세요.
FTA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혜세율이 적용되면 관세가 줄고, 관세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므로 수입 부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원산지증명서 등 협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