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DDP 뜻과 차이: 관세 부담 주체와 선택 기준
DAP는 도착지까지 운송·위험을 셀러가, 수입관세·통관은 바이어가 맡습니다. DDP는 관세·수입통관까지 셀러 몫입니다. 인코텀즈 2020 기준 비용·위험 비교 계산 예시, 자주 하는 실수, 실무 선택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목차
DAP와 DDP는 모두 셀러가 지정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인코텀즈 조건이지만, 수입 관세와 통관 절차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바이어가 도착 후 세금과 통관을 직접 처리하고 싶다면 DAP를, 세금까지 포함한 최종 가격을 원한다면 DDP를 고릅니다. 두 조건 모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위험이 넘어가며, 하역은 바이어 몫입니다.
핵심 요약
- DAP(Delivered at Place)는 셀러가 도착지까지 운송·위험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과 관세는 바이어가 책임집니다.
- DDP(Delivered Duty Paid)는 셀러가 수입 통관과 관세·세금까지 부담하고 물품을 인도합니다.
- 두 조건 모두 하역은 바이어가 하며, 도착국 규제에 따라 DDP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AP는 무슨 뜻이고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DAP는 인코텀즈 2020에서 ‘도착지 인도(Delivered at Place)‘를 뜻합니다. 셀러는 지정된 목적지(바이어 창고, 터미널, 공항 등)까지 물품을 운송해,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바이어의 처분에 두면 인도 의무를 마칩니다. 이 시점에 위험과 이후 비용이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셀러는 수출 통관, 운송비, 도착지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바이어는 도착 후 수입 통관 신고, 관세·부가세 등 세금 납부, 하역을 책임집니다. 도착지를 명확히 적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DAP Buyer’s Warehouse, 123 Main Street, City, Country, Incoterms 2020”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1개 조건 전체의 위험·비용 분기점은 인코텀즈 2020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DDP는 무슨 뜻이고 셀러에게 어떤 의무가 더해지나요?
DDP는 ‘관세 지급 인도(Delivered Duty Paid)‘로, 셀러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셀러는 수출 통관뿐 아니라 수입국의 수입 통관 절차를 밟고 관세와 세금을 낸 뒤, 지정 도착지에서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합니다. ICC 규칙상 셀러는 수출과 수입 양쪽의 통관을 하고, 관세를 내며, 모든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DDP가 어려운 이유는 일부 국가가 외국 기업이 직접 수입자로 등록하거나 통관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셀러는 현지 수입자나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DAP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러는 세율 변동, 추가 검사 비용, 대리인 수수료까지 견적에 반영해야 합니다.
DAP와 DDP는 비용·위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예시)
DAP와 DDP는 수입 통관 전까지는 같고, 수입 관세·세금을 DAP는 바이어가, DDP는 셀러가 냅니다. 그래서 DDP에서는 셀러의 원가와 위험이 커집니다.
| 항목 | DAP | DDP |
|---|---|---|
| 운송비 (지정 도착지까지) | 셀러 | 셀러 |
| 수출 통관·비용 | 셀러 | 셀러 |
| 수입 통관·관세·세금 | 바이어 | 셀러 |
| 위험 이전 시점 | 도착 운송수단 위, 하역 준비 상태 | 도착 운송수단 위, 수입 통관 후 하역 준비 상태 |
| 하역 | 바이어 | 바이어 |
계산 예시: 계약 금액이 10,000달러, 도착국 관세율이 5%, 부가세가 10%라고 가정합니다. DAP라면 바이어가 관세 500달러와 부가세(과세가격 기준으로 계산)를 따로 냅니다. DDP라면 셀러가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 판매가에 넣어야 하므로 셀러의 원가와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세율과 과세가격은 도착국 세관의 HS코드별 기준과 상업송장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AP·DDP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도착지를 모호하게 쓰는 것입니다. “DAP 도착지”만으로는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없어 비용·위험 분쟁이 생깁니다. 둘째, DDP로 계약했는데 수입국 법규상 외국 셀러가 수입 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미리 규제와 대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하역 비용을 셀러가 부담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DAP와 DDP 모두 하역은 바이어 책임이며, 셀러가 하역까지 하려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송장에 조건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통관 때 혼선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DAP와 DDP를 어떻게 고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바이어가 현지 통관에 익숙하고 수입 부가세 공제를 직접 받고 싶다면 DAP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거나 B2C로 판매할 때는 DDP가 고객 입장에서 편하지만, 셀러는 수입국 규제·세율·대리인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상업송장에는 “DAP [named place], Incoterms 2020” 또는 “DDP [named place], Incoterms 2020”을 명확히 적고 금액과 조건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송장·포장명세서 작성법은 상업송장·포장명세서 차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AP와 DDP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입 관세와 통관 절차의 부담 주체입니다. DAP는 바이어가, DDP는 셀러가 수입 통관과 세금을 책임집니다. 운송과 도착지 인도의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DDP로 계약했는데 셀러가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착국 규제상 외국 셀러의 직접 수입이 막혀 있으면 DDP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를 지정하거나 필요하면 조건을 DAP로 바꿔야 합니다.
하역은 누가 하나요?
DAP와 DDP 모두 바이어가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하역합니다. 하역 위험과 비용까지 셀러가 부담하려면 DPU를 선택해야 합니다.
DDU는 어떻게 됐나요?
DDU(Delivered Duty Unpaid)는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되고 그 내용이 DAP로 통합되었습니다. 현행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P를 씁니다.



